'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축소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 DSR은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 대출은 40%, 비은행 대출은 50%의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에 도입된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와 현 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한다. 다만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최소 1.5%포인트에서 최대 3%포인트를 적용한다.

예컨대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4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에는 변동금리 5%로 최대 3억4500만원을 빌릴 수 있었다.

그러나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가산금리 0.38%를 더해 대출 한도가 3억28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100%를 그대로 적용한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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