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합성·업무 효율 제고 기대
금감원 “당일 기준 회계처리 허용”

외환시장의 개장시간이 오는 7월부터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오전 9시~다음 날 오전 2시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외환거래를 당일(T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감독원은 외환시장에 대한 국제적 정합성과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장에 참여하는 약 60개 금융회사 및 외환당국과 회계처리기준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기존에는 은행 등 외환시장 참가기관들이 캘린더데이를 기준으로 다음날(T+1일)인 24시부터 새벽 12시까지 발생한 외환거래의 회계처리도 당일(T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 또는 기준이 없어 규제 불확실성이 존재했다.

이에 금감원은 24시간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선진국 등과의 국제적 정합성 및 국내 금융회사의 자율성・효율성 강화 등을 위해 다음날 24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외환거래를 당일(T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마감시간 기준을 마련했다.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다음날 새벽 2시 이후까지 연장되더라도, 은행 등이 다음날 영업개시 전 일정시점을 마감시간으로 정하면 마감 전까지 외환거래를 당일거래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결산일에는 다음날 24시 이후의 외환거래는 당일이 아닌 다음날 거래로 인식하는 등 캘린더데이 기준으로 회계처리해야하며 결산일이 아닌 평일이라도 이자계산 등 대고객과의 거래는 캘린더데이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

향후 금감원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회계처리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는 등 규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외환당국 및 외환시장 참가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필요한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금융신문 서은정 기자 sej@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