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근로자의 체육시설 이용료 15%를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6561)을 대표발의했다.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추가해 체육시설 이용에 소용되는 비용의 15%를 연간 총 200만원 한도로 공제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안 제59조의4제4항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반화되면서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여가생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체육시설 이용이 늘고 있다.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증진은 복지후생과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은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내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체육시설 이용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이 증진되면 건강보험료 지출이 줄어드는 등 국가의 공공지출이 감축될 것이란 의견도 담겼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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