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 수용률 97.3%…환불처리액 11.3조 육박
강민국 의원 “설명 부족한 탓” 감독 강화 주문

금융상품 청약철회권이 도입된 지 3년이 지난 가운데 금융사가 철회를 수용한 금액이 14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은행 상품이 11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80% 비중을 차지했다.

12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국내 금융회사 청약철회 현황’을 보면 지난 2021년 3월 제도가 시행된 이래 약 3년간 신청된 건수는 모두 495만5366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14조4342억원에 달했다.

이 중 금융사들이 청약 철회를 처리한 건수는 총 492만832건(99.3%)으로, 금액은 13조9968억원(97.0%)을 기록했다.

업권별로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은행권 신청 금액이 11조7446억원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이 중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에 접수된 금액은 5조5942억원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했다. 이들 3곳이 접수받은 신청 건들은 100% 철회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청약철회 건수와 규모가 늘어난 것은 소비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진 측면도 있지만, 금융사들의 상품 설명 역시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민국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3년 만에 신청 금액이 14조원이 넘은 사실은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여전히 정보력 및 가격 설정력 등에서 금융사가 우위에 있어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큰 것을 입증한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금감원은 청약철회권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와 금융상품 판매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금융신문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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