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기준 마련 실효성 모호
금감원 “명확한 참고 사례 필요”

금융감독원 전경(사진=금감원).
금융감독원 전경(사진=금감원).

2024년 03월 15일 10:0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승소로 판결 난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현재 ‘내부통제기준 마련업무 위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만큼, 금감원은 향후 동일한 사고 제재 시 참고가 될 만한 판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함 회장 등이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의 상고 여부와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키로 결정했다.

앞서 2심 법원은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가 확정되면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금감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해 사법부의 최종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봤다.

금감원 법무팀 관계자는 “향후 제재 시 법적 판단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현재는 대법원이 판단하는 내부통제 기준의 실효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에 대한 처벌의 적법 여부보다는 향후 제재 시 동일한 유형에 대해 참고 사례가 될 만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함 회장과 같은 케이스였던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사례가 주목된다.

금감원은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지난 2020년 1월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이에 불복한 손 회장은 그해 3월 집행정지와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금감원이 내부통제기준 자체의 ‘흠결’이 아닌 ‘내용상의 미흡’ 또는 ‘운영상의 문제’를 근거로 내린 징계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손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이후 2심 결과 역시 같았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 실효성을 쟁점으로 다시 다퉈볼 만하다고 보고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대법원은 “우리은행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법정사항을 모두 포함시켰고, 이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금감원이 지적하는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손 회장 등을 내부통제기준 자체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제재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 처분 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마련’ 의무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했다”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상 그 기준을 일부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금감원의 상고심에 성실히 임하겠으며, 향후에도 그룹 차원에서 내부통제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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