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양상 구별하기 어려워

수표조회 최선의 예방책

지난 21일 신한은행에서 수표 도난 사건이 재발했다.

명동중앙지점에서 일하는 청원경찰이 업무마감 후 ATM기에 들어있는 수표와 현금 4억8500여만원을 가지고 달아난 것.

피해규모는 100만원권 수표 312장, 10만원권 수표 1037장, 현금 6958만원이다.

신한은행측은 사고 당일 저녁 경찰서에 신고하고 언론에 피해사실을 알리는 등 지난번 도난사고 때와는 달리 발빠른 대응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지점장 직인과 발행일자, 발행번호 등 수표의 외관을 면밀히 관찰하더라도 일반인의 경우 도난수표 여부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도난수표는 지점장 직인까지 찍혀있어 발행일자만 없을 뿐 외양상 정상수표와 같다"며 "고무인을 제작해 발행일자를 찍을 경우 외관 구분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수표를 받을 때 이서 및 주민등록증을 통한 실명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수표를 받을 경우 뒷면에 있는 은행 콜센터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조회를 해본다면 피해를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도난수표 여부, 위변조 확인절차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이를 소홀히 해 피해를 입게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더욱이 이번에 도난당한 수표는 자동화기기(ATM) 속에 발행 대기중이던 미발행 수표로 은행에 해당금액이 예치돼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원칙적 수표 소지자가 은행에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결국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신한은행측도 앞으로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외부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용역업체 관리 강화에도 신경을 쓸 계획이다.

또한 교육을 통한 직원들의 경각심 고취 및 인성훈련, 사고사례 전파는 물론 부서장을 대상으로 한 정신교육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실상 이번 사건처럼 믿는 도끼가 발등을 찍는 경우는 예방이 쉽지 않다는 것이 금융권의 공통된 견해다.

보다 근본적으로 수표사용실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李周石 기자>moozee@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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