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 지적사항 개선여부 관건

SC제일은행이 오는 4월쯤으로 예정된 금융감독 당국의 정기검사 결과에 따라 증권사 설립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빠르면 이달 중 금융감독 당국에 자본금 3000억원 규모의 증권사 설립 인가 신청을 낼 계획이다.

기존 증권사들의 인수 가격이 치솟아 시간이 걸리더라도 증권사 신규 설립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상 4월에서 5월쯤 실시되는 금융감독 당국의 정기검사 결과에 따라 증권사 설립 승인 자체가 자칫 어려울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C제일은행 한 관계자는 "SCB측이 제일은행을 인수해 경영을 시작하던 초기, 영업방식의 문제로 감독당국으로부터 지적받았던 사항이 있다"며 "충분히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증권사 설립 인가 취득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SC제일은행은 지난 2005년 말 감독원 검사에서 고금리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위험을 경고받은 바 있으며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14개월간 중소기업대출 준수비율을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아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한 2006년에는 653개 특수여신 거래 대상자들에 대한 대출 취급시 강제로 적금을 들게 하는 이른바 꺾기로 약 3억4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감독당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다.

만약 정기검사시 같은 사안에 있어서 재차 감독당국의 지적을 받을 경우 SC제일은행측은 증권사 설립은 물론 지주사 전환 일정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분적으로 자통법이 선(先)시행되는 올 8월 전까지 증권사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재신청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측 "아직 신규 설립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 어렵다"며 "신청이 접수되는대로 다각도로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업계 일각에선 국민은행의 한누리증권 인수의 사례를 들어 SC제일은행 역시 승인을 받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은행은 2005년 11월 서울 오목교지점에서 발생한 양도성예금증서(CD) 불법유통 사건으로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지만 해당 사건이 건전한 영업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으면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으로 인해 최근 인수를 승인받고 영업을 준비중이다.

<李周石 기자>moozee@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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