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 보상액 1조원 상향

손보사 적극적 참여 미지수

기존 인수社대비 요율 부담

앞으로 유조선의 해양오염 피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름유출시 보험사를 통한 신속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손보사의 적극적 시장참여 여부는 현재 불투명한 상태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6월 17일 입법예고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개정법률(안)이 오는 11월부터 선박연료유 협약(IMO, 국제해사기구)에 의해 국제 발효된다.

따라서 1000톤을 초과하는 유조선을 포함한 선박의 경우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번 협약 발효로 유류오염으로 인한 보상한도도 대폭 상향돼 충분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내의 경우 올해 발생한 태안 앞바다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이후 국제기금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오염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기금협약 가입을 검토해왔다.

우리나라는 유류오염보상 3000억원 한도로 1992년 국제협약에 가입했다. 이번 추가기금협약 가입으로 이의 보상한도가 1조원 수준으로 높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유조선의 책임보험가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손보사의 적극적인 시장참여 여부는 미지수다.

리스크가 워낙 큰데다 기존 인수업체(PNI, 선조상호조합)의 보험요율이 턱없이 낮아 경쟁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중소형선박에 대한 법인세 인하 등 재정적 지원을 통해 한국 선조상호보험조합 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것도 여건을 어렵게 한다.

한국 선조상호보험조합은 2000년 본격 보험 업무를 시작했으며 2007년 9월 기준 506척(연간보험료 7억 규모)이 유류오염보상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손보사도 특별약관에 PNI를 첨부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리스크 부담 때문에 적극적 인수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11월 유조선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로 관련 보험시장 확대는 예상되지만 PNI가 현격히 낮은 수준의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어 민영 보험사 입장에서는 시장참여 메리트가 크게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PNI를 제외한 국내 손보사를 통한 유조선의 선박보험 가입 규모는 연간 600억원을 형성하고 있다. 손해율은 20~30%로 양호한 수준이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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