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시스템 외부 노출 꺼려

가이드라인 마련도 막막한 실정

오는 10월부터 은행은 대출 거절시 그 사유를 고객에게 공지해야 하지만 정보 공개의 수위를 두고 은행권이 고심에 빠졌다.
 
자칫 거절 사유 공개로 인해 막대한 비용을 들인 개인신용평가모형(CCS)의 노하우가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대출 거절 사유 발생 시 은행은 이에 따른 정보를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신용등급 7등급부터 시중은행에서는 대출을 거절하는 경향이 있다.
 
보통 은행원들은 신용등급 미달로 인해 대출심사에 떨어졌다는 답변만 할 뿐 어떠한 사유로 떨어졌는지 확실한 답변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부채규모, 연체이력, 현금서비스 과다 이용내역, 대부업 조회기록, 소득기준 미달, 금융사고 이력자, 재직미달, 조회건수 과다 등이다.
 
그러나 시중은행은 신용정보업체로부터 제공받는 정보 외에 자체 개발한 평가기준을 함께 적용하고 있어 은행별로 대출한도와 적용금리는 천차만별이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마다 개인신용등급 평가 항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A은행은 주거관련 정보가 많이 들어갈 수 있고 B은행은 수신관련 정보가 비중이 높을 수 있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등급은 모두 다르다”고 밝혔다.
 
즉 해당은행의 예금이나 펀드가입실적, 신용카드 이용실적 등 자산정보에 따라 적용받는 금리와 한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고객 입장에서는 은행마다 대우가 다르다보니 또다른 은행 대출상담을 받아 보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부작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은행이 대출을 거절했을 경우 이에 따른 사유를 공개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은행권은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거절 사유를 일일이 공개할 경우 그동안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개인신용등급평가 모형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은행연합회내 관련 TFT를 구성하고 각 은행 실무자의 의견수렴 후 정보공개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지만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각 은행마다 대출심사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거절사유를 공개하는 것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모든 은행권이 공감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고객과 창구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車振炯 기자>ji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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