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변경 등 포함 일부항목 개정

6월엔 보험료산정 기초요율 변경
 
<대한금융신문=장승호 기자>보험사 회계연도가 시작된 이달부터 장기보험 상품의 운영방식과 내용이 대폭 바뀐다.

큰 틀에서는 △상품약관 변경 △손해조사비 보험료 반영 △피보험 이익이 불분명한 특약 삭제 △판매 상품의 개정 보험업법에 부합여부 검토 및 기초서류 수정이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표준약관 개정에 의해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계약 소멸이 금지된다.

해당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질병 상해 등을 계속 보장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80% 이상 후유장해를 당한 경우 보험금 지급 후 보험을 소멸시켜 추가 보장을 하지 않아 많은 민원을 야기했다.

보험금 지급유예기간은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표준약관에 명시된다.

보험금 지급이 장기간 지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 실손 의료보험, 해외여행 실손 의료보험 등에 대한 표준약관의 경우 지급예정일을 보험금 청구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정하도록 했다.

합리성 결여 문제가 있던 입원급여금 지급처리 조항 관련 약관도 개선된다.

입원급여금의 보장한도일이 입원일로 통일되는 것으로 그동안은 입원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의 경우 통상 보상한도일은 180일이었다. 그 이후 부분은 퇴원 후 새로 입원해야 받을 수가 있었던 것.

이 때문에 뇌사자 등 어쩔 수 없이 장기 입원하는 경우 보험금이 최초 1회만 지급되고 180일 이후 계속되는 입원은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입원급여금 지급처리 조항 및 기산일 변경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는 퇴원 없이 계속 입원한 환자에 대해 보상한도일의 다음날을 퇴원일로 간주해 입원급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처럼 기산일이 자동 적용됨에 따라 장기입원 환자들의 보상피해는 사라지게 된다.

또 이번달부터 공시이율 산출근거 및 세부기준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변경되면서 저축성상품에 매달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새로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장기보험 손해조사비(사업비 항목)는 사업비계정에서 보험금계정으로 변경된다. 다시 말해 손해조사비를 사업비에서 차감하면서 별도 항목으로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동안 특약형태로 판매됐던 면허정지·취소 위로금, 교통사고 위로금, 홀인원 축하금 등의 상품은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다. 금융당국이 피보험이익이 불명확한 위험보장에 대해 판매를 금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보험료 변동과 관련해서는 당장 이달부터 실손 의료보험 가격이 조정된다.

실손 의료보험 표준화 이전에 판매돼 이달부터 갱신되는 계약과 신규계약에 대해 각 보험사들은 의료수가 변동분과 회사별 경험실적을 반영해 보험료를 적용하고 있다.

또 6월에는 모든 장기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바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참조위험률 및 각사의 경험위험률 변경에 따라 전 상품의 보험료율이 변경되는 것은 물론 약관 변경에 따른 보험료율 변경사항도 전 상품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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