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규제 개선 목소리 높아
불법사채 척결, 자정활동 눈길

<대한금융신문=이남의 기자>대부금융협회가 올해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협회는 올해 대부금융업계를 달군 주요 뉴스로 △대부업 차별규제 개선에 박차 △상한금리 인하 압박 △대부 등록 포기업체 속출 △불법사채와의 전쟁선포 등을 꼽았다.

먼저 ‘자금조달 방법의 명문규정 미존재’, ‘법인세법의 불리한 적용’, ‘이자율 위반시 시정명령 없이 즉시처벌’ 등 차별적인 법조항을 골라 국회에 대부업법 개정을 건의했다.

대부업계가 대부업법 시행 10년이 지나며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정착했지만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대출 최고금리를 30%로 내리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발의되는 등 금리인하 압박에 시달렸던 점도 주요 뉴스로 선정했다.

현재 대부업계는 12% 전후의 조달금리를 비롯해 운영 수수료, 대손충당금 등 대출원가를 고려할 때 30%대 금리는 대부업체의 문 닫게 한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올해는 경영난을 못 이기고 등록을 포기하는 대부업체가 늘면서 업체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1만2486개였던 등록 대부업체 수는 지난 13일 기준 1만1402개로 집계됐다. 1년 사이에 1084개가 문을 닫은 것이다.

아울러 대부협회는 올해 대부업계가 불법사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소비자보호 다짐대회’를 통해 불법사채 척결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불법사채의 대출광고를 색출하고 문제업체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통보했으며 불법사채업체를 신고할 경우 포상을 주는 ‘사파라치제도’를 확대 추진했다.

또한 협회는 불법사채 주의사항 매뉴얼을 만들고 문자서비스도 시작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부업계는 올해 서민금융을 늘리고 불법사채를 척결하는 등 대대적인 자율·자정활동을 벌였다”며 “하지만 금리인하와 연체율 상승, 자금조달 규제 등으로 내년에도 업계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 주요 10대 뉴스로는 △중개수수료 5% 제한 △대출사기 증가 △자율·자정제도 도입 △장학금, 행복나눔 활동 확대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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