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총괄책임자인 CCO를 반드시 선임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내 소비자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 규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책임자(CCO:Chief Consumer Officer)를 지정해야 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설치하고 CCO와 관련 임원 및 부서장이 참여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인력에 대한 성과체계도 개편됐다.

소비자보호 업무전담자는 영업부서와 별도의 공정한 업무평가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장기근무 시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

더불어 소비자보호 업무전담자에게 교육, 연수 등 보상을 강화하고 우수 직원에게는 인사상 가점도 부여하도록 했다.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사후관리 단계별 소비자보호 체계도 강화된다.

상품개발 단계에서 개발부서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 간 사전협의를 강화하고 체크리스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상품판매 단계에서는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을 위해 금융회사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판매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민원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보호 노력을 조직 및 개인 성과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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