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개인저축계좌제도 도입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일본판 개인저축계좌제도(NISA)가 도입된다는 소식에 일본금융회사들이 벌써부터 고객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금융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오는 2014년부터 NISA를 시행한다. 아직 시행 시기까지 반년이 넘게 남았지만 전용계좌의 개설신청이 올해 10월 1일부터 진행되면서 은행금융그룹이나 증권금융그룹 등 금융회사들의 고객 쟁탈전이 전초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은행금융그룹은 산하 은행과 증권사 간 제휴를 통해 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미즈호금융그룹은 미즈호은행과 미즈호증권의 인터넷을 통해 전용계좌 개설신청을 받고 신탁 보수도 낮게 책정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미츠비시UFJ금융그룹도 은행, 신탁, 증권 등 전체 자회사의 공동대응을 통해 50만 계좌 개설을 목표로 잡았다.

또한 미츠이스미토모금융그룹은 은행 고객 중 사전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증권사 담당자가 상품설명 및 가입을 권유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고객을 끌어 모을 계획이다.

증권금융그룹은 기존 고객을 선점하고 전용상품을 준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시행 후 1년 동안 NISA 전용계좌가 1인당 1개의 금융회사로 제한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실제 노무라홀딩스와 다이와증권그룹 등 증권금융그룹들은 기존 고객을 선점하는데 집중하고 상품군을 한층 다양화하는 등 차별화된 전략을 보이고 있다.

NISA는 지난 1999년 영국이 가계의 장기자산 형성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한 개인저축계좌(ISA)를 모델로 탄생했다.

NISA의 주 내용으로는 연간 100만엔 내에서 상장주식 및 주식투자신탁에 투자한 경우 5년간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한다.

비과세 존속기간은 오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총 10년이며 향후 영국의 ISA처럼 향후 영구화될 가능성이 있다. ISA는 매년 계좌개설이 증가해 장기저축 형성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아 영구화된 바 있다.

또한 올해 말부터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10%의 경감세율이 폐지되면서 20%의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게다가 20세 이상의 영주권자는 비과세 존속기간인 10년 사이 언제라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비과세 투자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투자금액에 대해서도 최대 100만엔까지 비과세 혜택이 1년간 연장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일반 투자계좌로 이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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