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검사서 무더기 적발
기관주의 및 과태료 조치받아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농협은행이 무분별한 영업으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7월 농협은행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취급제한 파생상품 거래, 부당 연대보증, 절차 위반 해외 부동산 펀드 투자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은 기관주의 및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임직원 28명이 문책을 받았다.

먼저 파생상품 부당거래가 적발 당했다.

농협은행의 한 파생상품 딜러가 은행 내규에서 취급을 제한한 파생상품을 182회 거래해 1900만달러(218억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한 것.

또 2010년 1월부터 2011년 11월 중에는 323회에 걸쳐 해외금리선물 등 파생상품 거래조건을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기도 했다.

대출 시 연대보증도 부당하게 운영했다.

2011년 6월 농협은행 한 지점은 A기업에 대해 제3자로부터 예금 3억원을 담보로 받으면서 예금담보금액을 초과해 예금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

더불어 농협은행 26개 영업점은 C법인 등 53개 대출자에 대해 신용보증서 77억원을 담보로 취득하고 담보 부족분에 대해 연대보증인을 세우면서, 이 보증서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 금액(11억원)을 초과해 연대보증금액을 설정했다.

해외 부동산펀드 운용도 엉망이었다.

2007년 7월부터 2009년 5월 중 농협은행의 한 부서는 한 해외 부동산펀드에 3300만달러(389억원 상당) 투자 시 규정을 위반해 투자했다.

이 펀드는 투자원금이 전액 손실될 위험이 있고 펀드를 처분할 수 있는 거래시장에 없어 사실상 손절매가 불가능했지만 적절한 회수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투자원금의 85.8%인 2830만달러(333억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했다.

신용카드 회원 모집도 문제였다.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이 모씨(가명)는 타인에게 306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게 했으며 다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6명은 신용카드회원 모집 시 총 350명(모집인별 각각 12~104명)에게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마지막으로 농협은행 한 지점은 아파트 분양계약자 564명에 대해 중도금대출 1733억원을 취급한 후 공사지연으로 대출만기를 연장하면서 금리를 인상했지만 대출자에게 금리인상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인상된 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과다 수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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