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관련 규정 입법예고

위반사안별 세부규정 마련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금융사에 적용되는 징계 체제가 개편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사들의 법 위반시 적용되는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제재규정을 각 위반행위 특성에 맞게 투명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 6월 금융위는 ‘금융관련 과태료 부과체계 전면 개편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체제 개편을 위해 오는 5일 ‘금융사 검사체계 및 부과체계 합리화’ 규정에 대한 입법 예고를 실시하고 40일간 ‘검사ㆍ제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변경 예고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금융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350개 종류, 최고금액은 5000만원으로 돼 있으며, 과징금은 70여 종류고 최고 한도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상한한도가 없는 과징금은 가령 보험사 경우 해당회사 수입보험료의 20% 내에서 부과하도록 금융사별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금융위는 각 개별적 위반사안에 따라 과태료 및 과징금에 대한 규준을 마련하고 이를 모두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의 일환으로 ‘보험사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인 금융위 규정 제정(안)을 금주 중에 예고하고 이후 은행의 구속성 예금(일명 ‘꺾기’), 보험 모집질서 위반,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해 금융위 규정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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