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전면시행 예정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사칭한 신종 파밍 수법이 발견돼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 접속 시 가짜 네이버나 다음사이트로 자동으로 이동되며 가짜사이트 화면에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 매너나 팝업창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 광고 배너나 팝업창을 클릭하면 금융회사를 가장한 피싱사이트로 접속돼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핸드폰번호 등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고객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

금융위 측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성명, 주민번호, 이용자ID, 계좌번호, 게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포털, 공공기관(금감원, 결제원 등) 사이트 등을 통해서는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포털이나 공공기관 사이트 등을 사칭한 가짜 사이트를 통해서 금융회사(은행 등)로 유도하는 신종 사기수법이 특히 유의해야한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금융이용자가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 등 PC보안점검을 생활화하고 피해발생 시 경찰청(112)이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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