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올해부터 은행에서도 실버바(은괴) 판매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은행의 실버바 판매대행은 사전신고 없이 가능한 부수업무, 은적립계좌 매매는 사전신고 후 가능한 겸영업무로 허용된다.

현재까지 은행에는 골드바(금괴) 판매대행이나 금적립계좌 매매 등의 금취급만 허용돼왔다.

하지만 은행의 실버바 판매대행, 은적립계좌 매매가 허용됨에 따라 은이 새로운 은행의 수익원이 될 지 주목받고 있다. 

또한 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중개도 은행의 겸영업무로 허용키로 했다. 

은행의 해외진출 규제도 완화된다.

은행 기본자본의 2% 이하 규모의 해외 현지법인을 인수합병할 경우 현지법인의 신용평가등급과 관계없이 금융위원회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벤처캐피탈(한국벤처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도 은행이 LP(유동성공급자)로서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하더라도 30% 이하인 경우 자회사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출자 시 보고의무, 신용공여 제한 의무 등 은행의 자회사 관리부담을 줄여 벤처와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이외에도 꺾기 관행 근절을 위한 규정도 강화됐다.

은행업감독업무 시행 세칙에 명시돼 있는 객관적 요건인 1%룰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해 제재근거를 강화키로 한 것.

1%룰은 대출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등의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해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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