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부당 운영 및 대출 부당 취급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사회를 부당 운영하고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해 온 효성캐피탈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효성캐피탈은 지난 2008~2013년 기간 중 이사회 의결 없이 대주주 등 22명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 80건을 취급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어긴 것이다.

또 효성캐피탈은 2004~2013년 중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회사채 발행 및 금융기관 차입 등 업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사회 결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부동산 PF대출 및 직원에 대한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정황도 드러났다.

효성캐피탈은 2006년 A기업에 93억원을 대출해줄 당시 자금조달 가능성 등 사업진행 여부가 의문시되는 상황임에도 B기업이 시공에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대출을 취급했다.

이후 B기업이 높은 분양가를 사유로 시공 참여를 포기했음에도 추가대출을 취급해오다 대출금 511억원이 부실화됐다.

게다가 직원에 대한 상환능력, 담보 및 기타 채권보전 방안 등에 대한 검토없이 대출을 취급해 3억원의 부실이 발생했으며, 임원 선임 및 해임 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함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비상임이사가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으로 2012년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2013년까지 비상임 이사직을 유지토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에 따라 효성캐피탈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 및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임원 12명에게는 각각 문책경고(2명), 주의적경고(6명), 주의(4명) 조치를, 직원 7명에게는 각각 견책(4명), 주의(3명)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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