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서병곤 기자>한국거래소는 최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모가 작고 유동성이 낮은 상장지수펀드(ETF) 11종목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상장 후 1년이 지난 종목 중 규모가 작거나 거래가 부진한 ETF에 대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에 관리종목이 된 종목은 규모가 작은 10종목과 거래가 부진한 2종목이다.

‘KODEX 주식&골드(H)’는 두 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한다.

현재 자진 상장폐지가 진행 중인 종목은 △KODEX Brazil △TIGER 브릭스 △ARIRANG 자동차 △ARIRANG 조선운송 △KODEX 주식&골드(H) △ARIRANG 화학 △ARIRANG 철강금속 등 7종목이며 △ARIRANG LG그룹& △ARIRANG KOSPI50 △ARIRANG KRX100EW △GREAT GREEN 등 4종목은 오는 6월 말까지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강제 상장폐지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ETF는 일반주권과 달리 ETF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NAV)를 기준으로 산출한 해지상환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므로 상장폐지로 인한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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