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자금·세제 등 인센티브 부여

민간 참여로 국민주거 안정 기대
특혜 시비로 특별법 난항 예상돼

<대한금융신문=차진형 기자> 최근 정부가 중산층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임대기간은 8년 장기 임대와 4년 단기 임대로 단순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주택 임대시장의 변화에 맞춰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중산층을 위해 임대주택 정책을 중산층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해 택지지원, 자금지원, 세제지원, 인프라 구축 등 각종 지원책도 제시했다.

먼저 택지로 도심 공공부지 활용, 정비사업 부지 활용 시 건축규제 완화, LH보유토지 우선 배정 및 조성원가 이하 공급 등을 준비했다.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기금 융자한도 상향 및 금리인하, 주택기금의 기업형 임대 리츠 보통주 참여, 종합금융보증 도입 등 다양한 금융지원도 마련했다.

60∼85㎡ 장기 임대의 경우 취득세 감면 폭을 기존 25%에서 50%로 확대하고 소득세·법인세 감면 대상도 기준시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는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밖에도 기업형 임대주택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세탁·청소·이사·육아 등 주거서비스도 임대주택 사업 주체가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이처럼 주택 임대사업에 기업을 끌어들인 이유는 중산층의 주거 비중이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월세비중은 2012년 49.9%에서 2014년 55.0%로 확대됐다.

매매 대비 전세가격 역시 70%에 육박하는 등 서민들의 고통이 늘고 있어 해법이 필요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가, 전세, 개인임대 월세, 기업임대 월세 등 다양한 거주형태의 주택이 공존하게 되면서 국민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평가다.

하지만 필수요건인 특별법 제정이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대신증권 황규완 연구원은 “공공부지 활용 및 원가 이하의 LH 토지구입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나 최초 임대료 규제가 없어 혜택의 정당성 여부 및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건설 임대의 경우 각종 세제 혜택이 여타 임대사업자에 비해 커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취득세, 재산세 경감조건은 지자체의 반발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건설사의 참여도 미온적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대형건설사의 브랜드를 차용한 임대아파트 공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인식개선을 앞당겨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아파트의 이미지를 탈피하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아파트 이름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대형 건설사의 참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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