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객편의 위해 간소화 추진

<대한금융신문=차진형 기자>금융위원회가 형식에 얽매인 금융상품 가입 절차를 손질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금융상품 가입과 관련해 현장실태 조사를 거쳐 점검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입절차 개선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감원, 각 협회 및 업계와 함께 TF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융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선 계약서, 상품 설명서 등 약 8~15개에 이르는 서류를 받는다.

또 각 서류마다 고객이 서명해야 하는 공간은 20~30곳에 이른다.

이 같이 각종 서류와 서명으로 소비자가 금융상품 가입 시 정작 중요한 설명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는 데에만 30~40분씩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거나 중복된 내용은 하나의 서류로 통합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핵심적인 내용만 쉽게 알 수 있도록 핵심설명서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고객 자필기재 횟수 역시 대폭 축소해 한 번의 서명으로 의사 확인이 가능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다만 자필 서명이 향후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점을 감안해 분쟁 관련 보완책도 검토하겠다고 금융위원회 측은 밝혔다.

이밖에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에 기입된 전문용어, 한자어를 정비해 보다 고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다.

보험사에만 우선 실시하고 있는 약관이해도 평가 역시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업권은 소비자, 설계사, 법률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보험약관이해도 평가위원회가 연 2회, 각 회사의 약관을 평가한다.

보험 업계는 약관이해도 평가로 인해 금융상품 관련 분쟁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 약관이해도 평가에 준하는 평가·자문체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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