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 방안 9월부터 3단계 추진

 
<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상호 부당한 거래를 강요하거나 부문별하게 보험설계사를 스카우트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자율협약을 오는 9월 제정한다.

올 하반기에는 보험대리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내년부터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판매채널 인프라가 전면 재정비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자율규제 재정비(업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 △판매채널 인프라 개편(판매채널제도 전면 재정비) 등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는 판매채널과 관련해 제기되는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장문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업계 스스로 자율협약을 제정하는 것이다.

자율협약은 보험대리점 표준위탁계약서 도입을 통해 불공정관행을 정비하고, 보험설계사 부당 스카우트와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험계약 모집 위·수탁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 시책 등의 지급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표준위탁계약서를 마련하고, 해당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은 모집질서 안정을 위해 상호 부문별한 보험설계사 스카우트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양측은 과도한 성과급, 수수료 지급을 통한 부당 스카우트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 신규 위촉 설계사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설계사조직 빼가기, 다수 설계사 일시 위촉 등 부당 스카우트를 제한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보험업계의 자정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안에 관련 법규를 정비한다.

보험대리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탁계약서에 명시된 모집수수료 이외의 금액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 수령권이 없다는 사실과 소속 대리점 명칭을 알릴 의무를 부과한다.

금융당국은 마지막으로 다음 달부터 학계, 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운영과 연구용역을 통해 판매채널 인프라 전반을 종합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내년 중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원칙적으로 보험 분야에 대해서도 집합투자(펀드)와 같이 제조와 판매를 분리 적용할지 살펴보고, 보험상품중개업자 인가 요건과 권한, 판매 책임의 범위 등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 이동훈 보험과장은 “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로 판매채널의 불공정행위, 불완전판매 등 각종 문제점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1단계인 자율협약 제정은 당사자인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등이 직접 참여해 자발적인 준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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