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사 자율적으로 장·단기 카드대출 허용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결합한 직불겸용 소액신용카드 일명 ‘하이브리드카드’로도 현금서비스, 카드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금융감독원은 하이브리드카드를 통한 카드대출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카드사 자율적으로 장·단기 카드대출 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발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객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하이브리드카드 발급을 허용했다”며 “하지만 관련 법규상 카드대출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하이브리드카드를 이용한 장·단기 카드대출의 금지 규정은 없었으나, 감독당국의 구두지도로 카드대출이 제한돼 왔다.

다만 금감원은 저신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카드의 특성상 월 최대 30만원 이용한도 내에서만 현금서비스, 카드론 한도부여가 가능토록 제한했다.

하이브리드카드는 체크카드처럼 통장 잔액 내에서 소비하고, 잔액이 모자랄 경우 월 최대 30만원까지 신용결제가 가능토록 한 상품이다.

2012년 금융당국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소비자에 대한 신규 신용카드 발급을 통제하면서 소액의 신용결제 기능을 넣은 하이브리드카드가 출시됐다.

이 카드는 체크카드 기능을 활용해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하고, 신용카드처럼 잔액이 없어도 소비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게다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적용돼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계륵’으로 전락했다. 통상 카드사는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 연회비, 할부이자,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신용공여 기능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이번 해석으로 향후 하이브리드카드에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신용공여 기능을 탑재하는 카드사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하이브리드카드의 도입 취지와는 상반된다고 지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카드사들에게 작지만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하이브리드카드의 본래 도입 취지가 가계부채 축소, 체크카드 활성화인 만큼 원래 목적과는 상반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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