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협회, 거래내역 분석결과 발표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검찰, 경찰, 소비자로부터 의뢰받은 총 262건의 불법사채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평균 이자율이 16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채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불법사채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이를 통해 사법당국과 소비자들이 불법 사채업자를 이자율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대부금융협회가 이 서비스를 통해 불법사채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불법사채 총 대출원금은 147억원, 평균 사용기간은 48일, 상환총액은 173억원, 평균 이자율은 163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유형은 단기급전대출이 1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 신용·담보대출이 92건, 일수대출이 33건 순이었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자가 현행 최고이자율(25%)을 초과해 이자를 수취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가중 처벌된다.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최근 최고이자율 인하로 불법사채 피해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사법기관 등에 대한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고리 사채 피해를 입은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한국대부금융협회(02-3487-5800)로 연락해 상담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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