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범위 확대 및 면적제한 폐지
점포 효율운영·수익성 제고 기대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은행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임대 범위도 확대된다. 이 밖에 은행채 발행한도가 상향되며 상환기간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은행업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일부개정안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업무용 부동산 임대면적 제한이 폐지되는 등 부동산 운용 관련 낡은 규제가 전면 개선된다.

임대가능 면적을 직접 사용면적의 9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은행 영업점 건물에 대한 임대면적 규제가 폐지되며 점포 규모를 자율 운영하면서 그외 공간을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점포 폐쇄의 처분 기한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부동산시장을 상황을 봐가면서 처분 전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비업무용 부동산 처리의 경우 담보물 취득 시 1년 이내 처분이 필요했지만(임대 불가능) 개정안에 따라 처분 전까지 임대(3년 이내)가 가능토록 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규제 폐지로 인해 은행별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점포운영과 수익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은행채 발행한도를 상향하고 상환기간 제한도 폐지한다.

은행채 발행한도를 자기자본의 3배 이내에서 은행법상 상한인 5배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은행채 상환기간 제한은 기존 1년 이상에서 삭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채 발행한도 상향으로 자금조달 시 자율성이 확대되고, 단기채(만기 1년 미만) 발행도 가능하게 돼 만기구조 다양화와 조달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도 상향된다.

자회사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20%(기존 15% 이내)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해외진출 등 출자수요 증가에 유연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외은지점을 신설할 경우 외화자금 매각상대방을 자율화하기로 했다.

현재 외국은행이 국내지점을 신설하면 영업기금 마련을 위한 외화자금 매각 상대방을 한국은행으로만 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한국은행을 포함한 국내은행으로 외화자금 매각 상대방이 확대된다.

이외에도 장외파생상품 판매 관련 지본시장법과의 중복규제를 삭제하고, 꺾기 규제 대상에 일임형 ISA를 추가했다.

수협에 대한 바젤Ⅲ 적용시기를 2017년 12월까지 유예하고 은행 임직원 대출규제 면제대상에 오피스텔을 추가했다.

금융위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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