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비식별정보 가공 및 분석·조사 업무 추가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및 개정 신용정보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신용정보원)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 관한 가공·분석·조사 업무’가 추가돼 빅데이터 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다.

신용정보원은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보험개발원 등 6개 기관에 흩어져 보관되던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곳으로, 앞으로 금융보안원과 함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른 평가단 풀 관리, 컨설팅, DB결합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식별요소를 삭제하거나 일부 삭제, 대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보를 비식별화하고,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지 ‘비식별조치 적정성 평가단’을 통해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후 재식별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는 등 재식별 방지를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 조치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며, 비식별 정보를 재식별해 이용·제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서 제출 시기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1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 고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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