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공매도 투자자, 유상증자시 참여 제한”

증권사 통한 대리공매도도 금지 “개인 피해 최소화”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공매도에 따른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기업의 유상증자 시 공매도한 투자자의 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기업의 유상증자 시 공매도 거래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현대상선, 삼성중공업과 같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공매도 물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하락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급증한데 따른 조치다.

공매도는 주가하락을 예상하는 주식을 빌려 먼저 팔고, 주가하락 시 이 주식을 되사서 갚아 수익을 내는 투자기법이다. 최근 한미약품 사태처럼 정보의 접근성이 높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악재정보를 미리 알고 공매도를 대거 진행해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대규모 유상증자에 따른 주가하락을 예상해 공매도를 한 뒤 증자에 참여해 할인된 가격에 신주를 받아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기는 경우도 다분하다.

지난 6월 있었던 현대상선의 유상증자 당시에도 기관과 외국인을 통한 대규모 공매도 물량이 쏟아져 개인투자자 피해를 키웠다. 개인의 경우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신용거래 대주를 통해 주식을 차입해야 하는데, 이 자체가 쉽지 않은데다 현대상선과 같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개인의 신용거래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

이처럼 개인의 참여가 어렵거나 제한된 공매도 시장이 기관과 외국인의 전유물처럼 사용되면서 상대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유상증자 계획 공시 후 신주의 가격이 확정되기까지 차입공매도를 행하는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다.

일본의 경우 기업의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되면, 신주가격이 확정될 때까지 공매도 거래를 행한 자는 증자로 받은 신주를 공매도 거래 결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동안 공매도 거래자를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공매도 거래를 행한자와 이에 따라 발생한 손익을 실제로 거둔자가 다른 경우 규제 실익을 거두기 어려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태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의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후 신주 가격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주식에 대해 차입공매도를 행한 경우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매도 거래를 통해 손익이 실제로 귀속된 자가 아닌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차입공매도를 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유상증자 기간 동안 증권사를 통한 대리 공매도 거래도 막아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다.

박용진 의원은 “이번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유상증자 시 공매도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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