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신증권)
(사진=대신증권)

<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대신증권은 이사회를 열고 2019 회계연도 결산배당금으로 보통주 1주당 1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주와 2우선주는 1주당 1050원, 1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사회에서 결의된 배당금은 오는 20일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배당이 최종 확정되면 대신증권은 주주들에게 22년 연속 현금배당을 실시하게 된다.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 증권업지수가 연초대비 15%이상 하락하는 등 주가 급락에 따른 주주보상 차원에서 지난해 보다 증액된 배당을 지급한다. 보통주 1주당 1000원의 주당배당금은 지난 회계연도 배당금인 620원보다 61.3% 증가한 금액이다.

시가배당률은 보통주 8.1%, 우선주 11.1%, 2우선주 11.4%이다. 배당성향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73.4%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증권 송종원 경영기획실장은 “금융투자업이 자기자본 투자 비즈니스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사내유보를 통한 자기자본 확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주가가 급락함에 따라 주주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난 해 보다 많은 배당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배당금 증액을 통해 주주가치를 높이려는 회사의 노력이 조금이나마 전달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신임 오익근 대표가 향후 정기 주총에서 배당성향 등 미래 배당정책에 대해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