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금융감독원)
(표=금융감독원)

<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투자자 A씨는 B업체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투자를 하던 중, 업체 대표가 직접 계좌를 운용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제안에 현혹돼 개인정보 제공 후 계좌 운용을 맡겼으나 90%에 가까운 투자 손실을 입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이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를 점검한 결과 45개 업자의 불법혐의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민원 빈발, 장기 미점검 또는 신설 유사투자자문업자 314개를 대상으로 연 2회 일괄점검 및 암행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314 업자 중 14.3%에 해당하는 45개 업자의 불법혐의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무인가·미등록 영업, 금전예탁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 허위 수익률 제시, 보고의무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이미 통보했다.

홈페이지 광고와 게시물 내용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는 일제점검보다 유료서비스에 직접 가입해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암행점검의 적발률이 높았다. 일제점검의 적발률은 13.3%였고 암행점검의 적발률은 35.7%였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주로 명칭·대표자·소재지 등을 변경할 시 발생하는 보고의무 위반 혐의를 가장 많이 저질렀다. 전체 적발건수 48건 중 23건이 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고객에게 1: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 행위는 15건 적발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을 통한 투자 조언 제공만 가능하다.

다음으로 무인가 투자매매·중개(4건), 허위·과장 광고(4건), 금전대여 중개·주선(2건) 순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위반혐의 업체에 자료제출을 요구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혐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며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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