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기관 전문인력 100여명으로 구성
4월경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계획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구성. (표=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29일 발표된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뒷받침하고자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가동한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금융부문에서 필요한 부분에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30일 도규상 금융위원장은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금융대응반 출범 회의를 열고 “향후 금융대응반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이 함께 참여해 부동산 투기대응 관련 금융부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대응반은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관련 제도개선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등과 핫라인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투기의혹이 제기된 토지(농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모집 경로 △대출심사 △사후관리 등 대출 취급과정 전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 금융사의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될 시 엄중 제재조치에 나선다. 또 부동산 투기의혹 등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도 부위원장은 “‘부동산 투기에 관용은 없다’는 각오 하에 오늘부터 금융대응반을 가동한다”며 “금융권의 활용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최고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부동산 투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종 탈법적 부동산 투기거래를 적발‧제재해 나가겠다. 필요하다면 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며 “오늘부터 ‘부동산 투기 억제’는 금융권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금융대응반은 금융위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금감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4개 기관의 전문인력으로 100여명으로 구성됐다. 일부 기관의 경우 인력사정을 감안해 현 업무와 병행하게 된다.

현재 LH 직원에 대한 대출취급이 확인된 북시흥농협에 대한 현장검사가 지난 18일부터 진행 중이다. 불법대출 제보, 합수본의 검사요청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 검사 인력을 투입·조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담보인정비율 등 대출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들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을 예정이다. 해당 방안은 실태조사 확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달 중순 이후 발표한다. 규제 강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요자(농민 등) 자금애로가 최소화되도록 보완방안도 마련한다.

한편 불법대출 신고센터를 확대‧개편한다. 금융기관이 불법대출을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 감경하는 등 금융권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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