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면치 못해…적극 소명 나설 전망
우리銀도 3개월 업무 일부정지에 과태료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사진=금감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사진= 금융감독원)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前 우리은행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직무정지 상당보다는 한 단계 떨어졌지만, 중징계 징계 수위로 우리은행 측은 더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자정께까지 3차 제재심을 열고 이 같은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라임 펀드 판매를 담당했던 당시 부행장보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 상당을 결정했다. ‘상당’은 사건 당시 직무를 수행자에 대한 조치를 의미한다.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우리은행에도 3개월 업무 일부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앞서 통보한 업무 일부정지 6개월에서 3개월 줄었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5단계로 나뉜다.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5단계로,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다만 금감원 측은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우리은행 제재심에서는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우리은행의 부당권유 문제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 간 공방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이 사전 통보 때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번 제재심에 처음으로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100% 배상하라는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안과 라임 국내펀드들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의 손실 미확정 펀드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한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안건의 징계 수위는 오는 22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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