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NH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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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강수지 기자> NH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옵티머스 전액 반환 권고’와 관련해 수용 결정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9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기 이사회에서는 금감원 분조위 권고 수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 9일 분조위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답변 기한은 그로부터 20일인 29일까지다.

NH투자증권은 정기 이사회 논의 결과, 금감원에 권고안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 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권고 이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3차례에 걸쳐 이사진 간담회와 정기 이사회를 진행했다”며 “치열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연장 기한은 라임펀드 사례와 마찬가지로 한 달 정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NH투자증권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필요에 따라 금감원의 권고안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 기한을 2~4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고객 보호와 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의 공문을 접수하면 관련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 분조위는 옵티머스펀드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했다. 따라서 지난 5일 NH투자증권에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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