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기업銀 불완전판매 2건에 각각 64%·60% 배상 결정

<대한금융신문=강수지 기자> IBK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해 투자원금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기업은행이 판매한 2개 펀드(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분조위는 글로벌채권펀드와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각각 64%, 60%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761억원(269계좌)에 대한 피해구제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분조위는 전날 2건의 불완전판매 사례를 심의하며 기업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뒤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점에 대해 적합성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고 관련 위험요인과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누락함으로 설명의무를 위반한 점도 지적했다.

상품선정·판매 과정의 부실, 공동판매제도 관련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의 손해배상 비율을 적용했다.

또 내부통제 부실 책임 등을 고려해 글로벌채권펀드는 20%,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는 15%를 각각 가산했다.

여기에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따라서 글로벌채권펀드,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대해 각각 64%, 60%의 배상이,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40~80% 비율의 자율조정이 최종 결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분쟁조정과 관련해 신청인과 기업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며 “향후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등으로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 중 일부 펀드(설정원본 기준 2562억원)가 미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 등에 따라 환매연기가 발생함으로 대규모 투자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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