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지은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달 7일부터 서민들의 자금이용 기회 제공과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 상품을 출시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31일 발표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안전망 대출Ⅱ는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 인하 시 서민들의 자금이용 기회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출시됐다. 기존에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저신용·저소득 차주가 최고금리 인하로 재대출이 어려워진 경우 대환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고금리 인하일 이전 연 20%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 또는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며 △기존대출을 정상상환중인 저소득·저신용자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 내 고금리 대환대상으로 확인된 잔액범위다. 상환방법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보증 신청 후 전국 14개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하락을 반영해 햇살론17을 햇살론15로 변경하고 금리를 17.9%에서 15.9%로 2% 포인트 인하한다.

정상상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성실상환에 따른 연간 금리 인하폭을 0.5% 포인트씩 확대한다.

대상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다.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소득 대비 부채 상환부담(DSR)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한도는 700만원이며 3년 또는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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