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지은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과 혜택이 확대된다. 또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 포인트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책자는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34개 정부기관의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166건 정책 내용이 담겼다.

책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무주택자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우대혜택도 확대된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가격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또 내달 7일부터는 금융회사 대출 및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시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된다. 지난 3월 30일 개정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금리 인하를 통해 20% 초과금리 이용차주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달 1일부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전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이 적용된다.

올 하반기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신혼부부의 내집마련에 따른 매월 원리금상환부담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은 오는 7월 도입될 예정이다.

오는 7일부터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최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7의 금리가 2% 포인트 낮아진다. 기존 햇살론17 명칭을 햇살론15으로 변경하고 성실상환시 금리 인하폭을 확대한다. 해당 내용은 다음달 7일 이후 햇살론15 대출 건부터 적용된다.

오는 30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집단 차원의 건전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달 31일까지 법 적용 대상인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예정이다.

다음달 6일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송금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 신용카드사는 법인회원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가 법인카드 발급·이용에 따른 총수익이 총비용 이상이면서, 법인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의 영세성, 국가·지자체는 국고 등으로 세입 조치되는 점 등을 감안해 총비용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만 적용된다.

다음달 21일부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된다. 

올 하반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정보주권 수호자’로서 안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통합해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하반기부터는 보다 안전한 방식인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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