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단기실적주의 개선' 첫 회의 개최
실무작업반 운영…연내 개선방안 마련키로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유정화 기자>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단기실적주의가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보험사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한 제도개선방안도 올해 내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전날인 29일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민간전문가,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 단기실적주의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기실적주의와 이로 인한 폐해가 지속될 경우 보험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되고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최근 환경변화에 따라 보험사의 경영이 '단기수익과 외형성장'보다 '장기적 관점의 기업가치 제고와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상용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 경영진 성과보수 및 공시체계 관련 국내·해외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공시한 34개 보험사(생명보험 23개사, 손해보험 11개사) 분석하고 CEO‧임원 보상체계에 대해서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임원 총보수 중 성과와 무관한 기본급 비중이 높고, 실질적으로 이연되는 보수의 비중이 낮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원 총보수 대비 기본급 비중은 64.2%, 성과급 비중은 35.8%다. 최고경영자는 총보수 대비 기본급 비중이 59.5%에 달했다. 반면 미국은 임원 총보수 대비 기본급 비중은 약 16%, 최고경영자 총보수 대비 기본급 비중은 약 11%에 불과했다.

이어 한상용 연구위원은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차년도 이후 이연지급하고 있으나 최소 이연기간이 3년으로 짧고, 성과보수 지급방식도 현금 등 기업가치와 연계되지 않는 방식의 비중이 높다"며 "임원 성과보수 중 이연지급되는 보수는 62% 수준이지만, 총보수 대비 기본급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연지급되는 보수는 20% 수준이다"고 말했다.

임원 성과평가방식 및 보수체계도 연차보고서 등에서 상세히 공시되지 않아 감시‧견제가 미흡하다고 봤다. 임원의 보수 총액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산출방식과 기준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진 보상이 이뤄지기 위한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한 연구위원은 "경영진 보수가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와 연계해 지급되도록 성과보수 비중과 현금 외 주식기반 보상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며 "또 이연지급되는 보수의 비중과 이연기간을 확대하고 장기 기업가치 훼손에 책임이 있는 경우 성과보수를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험 특성에 맞는 비재무적 지표 활용을 확대하고, 활용방법‧기준, 평가결과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상장사·비상장사, 대형사·중소형사 등 보험사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해 성과급 비중, 성과급 이연기간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비재무지표의 유형, 평가비율,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보험협회, 연구원, 보험업계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실무작업반은 보험업계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국·내외사례 등을 상세히 분석해 TF 등을 통해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수체계, 공시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올해 내로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의 경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 강화, IFRS17 연착륙 등과 함께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가 중장기 수익성과 리스크의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하도록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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