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유정화 기자> 지난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자동차 사고가 3년 전보다 무려 8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삼성화재는 자사에 접수된 사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차대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가 144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올 들어서도 1월부터 5월까지 777건이 접수됐다. 차대 킥보드 사고 건수는 2016년 49건에서 2017년 181건으로 늘어난 이후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258건, 890건에 달했다.

피해 금액도 2017년 8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37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성별에 따른 사고 발생건수는 남성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10~30대의 사고 비중이 70% 이상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는 주로 젊은 남성이 도심지역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많이 이용하면서 사고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는 127건 사고영상을 분석한 결과 전동킥보드와 차량간의 사고는 전동킥보드의 역주행, 신호위반, 횡단 중 킥보드 탑승 등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교통법규 미준수에 따른 사고발생 빈도가 높았다.

특히 인도를 주행하다가 이면도로 접속구간 또는 주차장 진출입로를 횡단할 때 발생한 사고(26%)와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은 채 통행하다 발생한 충돌사고(26%)가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이었다.

또 127건 중 111건(87.4%)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안전모 착용이 필수다.

전동킥보드는 구조 상 자전거에 비해 바퀴가 작고 이용자의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급정거 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용자가 쉽게 넘어져 두부와 안면부 상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최근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보조 교통수단으로서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 초기에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관리감독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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