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에도 자율적 인하
연 20% 초과 금액은 무효

(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 CI)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내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는 가운데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이 기존 대출에도 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일부터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이번에는 저축은행·캐피탈·카드업권 등이 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해 기존 대출에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대출자는 이용하는 금융회사에 연 20% 이하 금리의 소급 적용을 문의, 확인하면 된다.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은 경우에도 금융사에 재계약 등을 통해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다.

다른 금융사와 거래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을 통해 신규 대출이 가능하면, 기존 연 20% 초과 대출을 신규 대출로 대환 할 수 있다.

내일부터는 새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때 연 20% 넘는 금리를 받으면 불법이다.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경찰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금융사,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로 채무자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 추심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대출자는 정부의 채무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기존 대출 연장이나 신규대출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면 된다.

내일부터는 기존 고금리 대출의 연장이 어려워진 저소득·저신용 차주를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Ⅱ’ 이용할 수 있다.

또 정책서민금융마저 이용하기 어려운 차주는 햇살론15를 연 15.9%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햇살론 15는 햇사론17의 금리를 2% 인하하고 이름을 변경한 상품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저신용층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맞춤형 상담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금융애로 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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