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많은 거래소, 계좌발급 어렵다? “사실아냐”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은행연합회가 시중은행에 배포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 필수요건 점검항목. 평가방안에 포함된 점검항목 중 주요항목 중심으로 요약, 작성됨.(자료=은행연합회)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은행연합회가 시중은행에 배포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 필수요건 점검항목. 평가방안에 포함된 점검항목 중 주요항목 중심으로 요약, 작성됨.(자료=은행연합회)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은행연합회가 은행의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 자금세탁위험 평가 지침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지난 4월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자금세탁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하는 기준 마련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을 시중 은행에 배포한 바 있다.

은행연합회 평가방안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업무기준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참고자료 성격으로,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최근 업계 혼란이 가중되자 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헀다.

8일 은행연합회는 “평가방안은 은행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위험 평가업무를 필수요건 점검,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위험등급 산정, 거래여부 결정 등의 단계로 구분한 후 각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지표·평가방법 등을 예시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지표·평가방법 등도 있다.

필수요건 점검에서는 법률 및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정책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을 예시·설명하고 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여부, 예치금·고유재산 및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외부해킹 발생 이력 등이다.

고유위험 평가에서는 국가위험, 상품·서비스 위험, 고위험 고객 관련 위험 등을 담았다.

통제위험 평가에서는 준법감시(AML) 내부통제 수준, 내부감사체계 구축 여부, 고객확인 충실도, 전사위험평가 수행 여부 등을 평가지표로 예시했다.

또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평가를 종합해 위험등급을 산정한 후 거래여부를 결정하도록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은행연합회는 평가방안에 정치인 고객 등 자금세탁위험 우려가 큰 직업을 가진 자가 많으면 실명 계정 발급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은행연합회는 “평가방안에는 고위험고객 관련 위험평가지표에 대한 예시설명으로 고객의 직업군을 4단계로 분류하여 위험수준을 달리 평가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2012년에 개정된 FATF 권고사항 12(고위공직자-정치적 주요인물)와 FIU의 자금세탁방지규정 제30조(고객유형 평가) 등을 참고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인은 법률가, 회계사 등과 함께 4단계 분류 중 3번째 등급으로 분류돼 다른 직업군에 비해 자금세탁위험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으로 분류된다”며 “실명계정 발급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시장의 혼란 가중 및 평가결과 왜곡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미공개 원칙을 현재까지 유지해 왔다”면서도 “최근 평가방안의 일부 내용이 알려지면서 잘못된 추측과 오해가 증폭되고 시장의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거래소 신고를 지원하고 궁극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평가방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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