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등 6개사 심평원 최종승인
고령자·유병력자 위한 모델개발 추진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유정화 기자> 보험사들이 가명처리된 공공의료 데이터를 보험상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8일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6개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험사들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사를 거쳤다. 공공데이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연구, 모델개발 등을 위해 공공데이터 이용을 신청해 승인을 받게 됐다.

보건당국 승인을 받은 6개 보험사는 앞으로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 보험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고령자·유병력자 등을 위한 모델개발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당뇨 합병증이나 뇌혈관 질환 등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거나 보장을 하더라도 보험료가 높았던 질환 등에 대한 정교한 위험분석을 통한 보장범위 확대와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17년 이전까지만 해도 보험사들의 공공의료데이터 접근은 자유로웠다. 2013년 심평원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의료 정보를 개방하며 보건의료 빅데이터센터를 운영했다. 2014년부터는 보험사도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데이터를 받아 상품 개발에 활용했다.

다만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가명으로 처리된 자료여도 이를 재식별해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면서 보험사가 유병자 등을 보험 가입에서 차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시민단체도 공공의료데이터를 영리단체인 보험사들이 이용하는 점에 문제를 제기해 이후 심평원은 데이터 제공을 중단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보험상품 개발이 활발하다. 예컨대 미국은 보험사가 의료데이터 분석을 통해 복부대동맥류와 같은 희귀질환 고위험 환자를 사전예측 하고, 조기 치료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일본은 고령화에 대응해 정부 주도로 의료데이터센터(JMDC)의 공공의료데이터를 개방했고, 보험사들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강나이 기반 보험상품을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공공데이터 활용의 긍정적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모델개발 과정에서 보험업계와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데이터 개방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보험업권과 '빅데이터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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