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보험의 기원은 1688년 영국 런던의 로이즈 커피하우스입니다. 선원들에게 해상무역 거래에 대한 주요 정보를 ‘로이즈 리스트’라는 소식지로 전달했죠. 여러 위험에 노출된 선원들의 리스크를 공동인수하기 시작하면서 영국은 전세계 보험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정보는 보험에서 손익과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유익한 보험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빠른 배송이 경쟁이던 시절 도미노피자는 약 12년 전까지 ‘30분 배달보증제’를 운영했습니다. 30분 내 피자가 오지 않는다면 전액 환불을 해줍니다. 피자가게 앞 배달오토바이 개수는 따끈한 피자를 얼마나 빠르게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였습니다.

이 제도는 도미노피자 배달직원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폐지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배달라이더의 속도전이 사라졌을까요. 최근의 배달문화에서도 속도경쟁은 여전합니다. 

배달문화가 다건 배달에서 ‘한집만 간다’는 단건 배달로 바뀌면서 배달시간 경쟁은 격화됐습니다. 배달료도 올랐죠. 단건 배달은 라이더 확보가 관건입니다. 배달이 몰리는 시간대에서는 배달 건당 지급하는 수수료를 올려서라도 라이더를 수급해야 합니다. 사실상 배달 플랫폼이 벌이는 치킨게임이라고 보여 집니다.

최종적으로 비용을 떠안는 건 라이더 이용자들입니다. 즉 업주와 고객입니다. 업주는 늘어난 주문량으로 이득을 봤을까요. 배달수수료가 늘어나면 그만큼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납니다. 외주를 맡기는 순간 배달라이더에 대한 통제도 불가능해지죠.

업주가 고객에게 더 좋은 경험을 주려는 노력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비싼 가격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업주도, 원가절감을 통해 좋은 품질의 제품을 주고 싶은 업주도 있을 겁니다. 라이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고용이든 간접고용이든 업주의 전략에 따라 쓰임새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라도 플랫폼을 경계하는 건 그 선택지를 축소시킨다는 겁니다.


요식업과 보험업을 동등한 위치에서 비교할 순 없습니다. 단, 플랫폼이 가지는 속성이 업종을 구분할 거라 보긴 어렵습니다. 업주와 고객 사이에서 라이더를 제공하듯, 보험사와 보험소비자 사이에서 수익을 창출할 겁니다. 음식점을 비교·안내해주는 배달플랫폼인지, 보험상품을 비교해주는 보험플랫폼인지의 차이겠죠.

방법론이 어떠할지라도 왜곡된 시장에서 보험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도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업 진출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중입니다. 판매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의 난이도는 어디까지 정해야 하는지, 보험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는 무엇인지, 특정 보험사의 상품만 밀어줄 가능성은 없는지 등입니다. 

이를 현재 금융기관대리점이 받는 규제로 각각 대입해보면 방카슈랑스(은행 내 보험판매) 채널에서는 종신·자동차보험을 팔지 못하고,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25% 이상 취급하지 못합니다. 법인보험대리점(GA)은 3개 이상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판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소위 빅테크로 불리는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대리점 진출도 본질은 보험 판매채널입니다. 전통산업의 문제를 발견해 혁신과 고객경험의 변화를 준다는 플랫폼의 이익 모델도 결국 보험사와 보험소비자 사이의 중개입니다. ‘동일행위-동일규제’라는 대원칙이 어긋난다면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대리점이 지켜야할 규제를 만든 이유도 희석됩니다.

대한금융신문 박영준 기자 ainju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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