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보험의 기원은 1688년 영국 런던의 로이즈 커피하우스입니다. 선원들에게 해상무역 거래에 대한 주요 정보를 ‘로이즈 리스트’라는 소식지로 전달했죠. 여러 위험에 노출된 선원들의 리스크를 공동인수하기 시작하면서 영국은 전세계 보험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정보는 보험에서 손익과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유익한 보험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보험사와 플랫폼간의 1년에 걸친 싸움은 일명 ‘네·카·토(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 플랫폼의 보험 비교·추천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으로 일단락됐습니다. 플랫폼의 승리, 보험사의 패배라는 분석에 힘이 실립니다.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보험 비교·추천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부터입니다. 그러자 같은해 9월 금융위원회는 플랫폼의 보험 서비스를 ‘중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보험대리점 라이센스 없이는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거였죠. 하지만 플랫폼은 보험업법 시행령상 보험대리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서비스 불가’를 통보했던 겁니다.

이후 약 1년간 보험사와 플랫폼간 공방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달 23일 금융위는 플랫폼에 규제특례를 적용합니다. 플랫폼의 사이버마케팅(CM)·텔레마케팅(TM)·대면용 상품 취급을 허용했습니다.

언뜻 플랫폼은 1년 전과 동일한 비교·추천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허가산업인 금융업에선 금융당국에게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두 업권간 다툼이 발생한 건 플랫폼이 수천만 가입자를 활용해 보험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똑같은 상품을 더 비싸게 사게 된다는 거였죠.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영업자는 배달 앱에 등록하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냅니다. 소비자가 배달 앱을 통해 지불하는 떡볶이 값이나 치킨 값에는 이 수수료가 10% 내외가 포함돼 있다고 하네요. 자동차보험을 삼성화재에서 직접 가입했다면 50만원이었을 텐데, 플랫폼을 거치면 55만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 플랫폼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자동차보험 취급이 가능한 손해보험사들이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라 접근성이 높고, 상품이 대동소이해서 가격비교가 용이하죠. 

손보사가 자동차보험으로 연간 벌어들이는 수입은 약 20조원입니다. 플랫폼이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제공을 대가로 보험사에게 5%의 수수료만 받는다 해도 최대 1조원의 시장이 열린 셈입니다. 이제 손보사에겐 똑같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1조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이 생기게 됐습니다.

보험업계는 플랫폼 진출을 ‘새로운 판매채널의 출현’으로 봤습니다. 다른 금융기관대리점인 방카슈랑스처럼 ‘25%룰’(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25% 이상 판매하지 못하는 규제)을 도입하고, 종신·자동차보험을 팔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등이었죠.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플랫폼 특성상 미흡한 설명 때문에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거나, 대면조직으로 구성된 설계사의 생존권이 훼손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플랫폼의 역할을 판매행위가 아닌 비교·추천행위로 한정했습니다. 판매채널로 보지 않으면 앞선 보험업계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없습니다. 

판매가 아니라 판매자를 연결하는 행위니 불완전판매의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대면 상품도 소개할 수 있게 돼 설계사의 생존권 문제도 피하게 됐죠. 결국 보험사는 판매채널에 기존에 주던 판매수수료를 줘야 하고, 플랫폼에는 소개 명목의 수수료도 지출하게 된 겁니다. 

이를 두고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전략을 완전히 잘못 잡고 있던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향후 금융위는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과다한 수수료 수취를 막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보험사와 플랫폼은 2차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한금융신문 박영준 기자 ainju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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