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결제하면 20만 포인트가 쏙
‘연회비 초과 혜택 금지’ 규제 무색
당국 “결제금 혜택 제재 근거 없어”

카드사별 5월 신규·휴면고객 대상 페이백 이벤트
카드사별 5월 신규·휴면고객 대상 페이백 이벤트

2022년 5월 25일 17:18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드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수십만원 상당의 포인트 혜택을 내걸고 있다.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의 경고까지 무시한 채 마케팅을 지속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전업카드사 8곳 모두 직전 6개월간 카드 결제 내역이 없는 고객 대상으로 현금성 포인트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벤트 기간 내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하고, 일정 금액 이상 결제 시 수십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백화점상품권으로 교환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식이다.

이벤트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현대카드다. 6개월간 ‘더 핑크’, ‘더 그린’ 카드 결제내역이 없는 고객들이 이벤트 참여 후 내달 30일까지 30만원 이상 결제하면 20만원 어치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제공한다.

우리카드는 이벤트 응모 고객이 14만원 이상 결제시 최대 14만 포인트를 지급하면서 아파트관리비, 휴대폰요금, 도시가스비 등에 대한 자동납부 신청 시 최대 5만 포인트를 추가 제공한다.

카드사들이 이처럼 출혈마케팅을 감행하는 건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규제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단기간 손해를 보더라도 신규·휴면 고객의 신용판매(카드결제)액을 늘리고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대출 고객군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벤트 참여 고객 10명 중 1명만 추후 카드대출을 이용해도 남는 장사라는 게 업계 셈법이다.

문제는 카드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이익으로 전환되지 못할 경우, 손실이 소비자한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8개 전업카드사의 올해 1분기 휴면카드 수는 1037만1000매로 지난해 1분기 873만9000매, 동년 3분기 895만4000매에 이어 지속 증가세다. 

카드업계는 혜택만 챙기고 사라지는 ‘체리피커’가 많아진 영향으로 풀이하고 있다. 혜택이 강조되는 상품이 많아질수록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해 실속만 챙기고 떠나버리는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6조7항에 따라 온라인 채널로 신용카드를 발급한 회원에게 연회비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여전법 시행령 내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이라는 문구를 빌미로 카드결제 금액에 대한 포인트 제공은 신규 발급의 혜택이 아닌 기존 고객에 대한 결제 유도로 볼 수 있다며 마케팅을 계속 강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 관계자는 “카드사 간 마케팅 경쟁이 지나치면 필요 이상의 카드가 발급되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지난 2020년 여전법 위반 소지를 명분으로 과도한 포인트 마케팅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카드사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로선 신규 발급이 아닌 기존 고객 결제금을 기준으로 벌인 마케팅에 대해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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