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업체 1곳만 남아 업무부담 완화돼
PF대출 가이드라인 배포 등 감독 강화

금융위 등록 온투업체 수 추이(자료: 데일리펀딩 온투NOW)
금융위 등록 온투업체 수 추이(자료: 데일리펀딩 온투NOW)

2022년 10월 31일 17:45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이하 온투업체)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온투업에 등록된 업체는 최종 49개사로, 현재 등록심사 중인 온투업체는 1곳만 남았다.

이는 온투업체들이 지난해 5월말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을 거쳐 금융당국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지 1년 5개월여만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0년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며 온투업 등록 유예기간을 지난해 8월 26일까지 부여한 바 있다.

현재 심사 중인 온투업체는 자료보완 단계에 있으며 해당 업체가 당국이 지적한 미비점을 개선하면 금융당국에 등록돼 정상 영업하게 된다.

온투업 등록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업계 감독·관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기대된다. 그간 온투업 감독당국은 밀린 등록심사 업무에 감독·관리 업무에 소홀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올 상반기 부동산 시장이 급위축됨에 따라 금융당국 주도하에 전 금융권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에 집중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온투업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업권별 간담회를 다닌 모습과 달리 온투업계에는 투자자 유의사항 배포 등 소비자 주의에 그쳤다.

특히 타 업권보다 높은 연체율에도 온투업계에는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5월말 기준 PF대출 연체율이 20%를 넘는 곳은 4개사로, 이중에는 연체율이 100%인 곳도 존재했다.

최근 등록심사가 끝물에 접어들며 이러한 업체에 대한 관리가 집중될 전망이다. 심사 업무에 부담을 던 감독당국이 업계 리스크관리에 나서겠다는 의견을 표출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은 최근 온투협회를 통해 업계에 ‘부동산PF 대출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부동산PF 대출 상품 중개가 투자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투자정보 공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 관계자는 “그간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들이 일단 등록신청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자료 및 시스템 보완 요청을 주문했고 이 과정에서 심사가 장기화됐다”라며 “심사가 거의 끝나가는 만큼 더 딜레이 될 일도 없다. 이제는 관리·감독 쪽으로 업무 비중을 옮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타 업권과 비슷한 수준의 리스크관리 방안이 신설되고 이에 따라 업계를 관리하려면 전담 감독 부서가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온투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 인원 부족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지속돼 왔지만 바뀌질 않고 있다”며 “금감원에서 온투금융을 담당하는 부서는 저축은행감독국이다. 온투금융업권이 신설되고 업체수도 50여곳으로 늘어난 만큼 단독 담당부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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