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그라든 수익성에 경영환경 악화
자본금 요건 미충족 업체도 등장
등록취소 가능성에 투자자피해 우려

투자자 관련 온투업계 주요 리스크
투자자 관련 온투업계 주요 리스크

2023년 2월 16일 11:0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악화한 영업환경에 국세마저 체납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가 나타났다.

지난해 말 온투업체 한곳이 폐업한 데 이어 최소 자본금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곳까지 다수 등장하며 줄폐업 우려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16일 대한금융신문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온투업체 중 한 곳이 지난해 7월부터 3000만원의 국세를 체납 중이다. 규모를 고려했을 때 부가세보다는 원천세를 체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온투업계 한 관계자는 “3000만원의 부가세가 발생하려면 이익이 약 3억원 이상 나야 한다. 이익이 나는 업체가 흔치 않을뿐더러 이익이 나는데 국세를 체납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라며 “부가세보다는 원천세에 해당하는 투자자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법인)이자소득세 부문에서 체납됐을 것. 경영 환경이 매우 악화한 상황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21년 말부터 대출잔액이 줄어드는 추이를 보였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문에서는 20% 이상이 연체되는 등 리스크관리에도 취약했다.

냉랭해진 부동산 시장에 치중한 영업구조도 단기간 경영 환경을 반전시키기 어려운 요인으로 여겨진다. 최근에는 부동산 담보 대출상품에서 연체율이 급증했다.

앞서 업계 7위였던 그래프펀딩도 급악화한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받아 지난해 12월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온투업계 줄폐업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위 2곳 외에도 온투업 등록 유지를 위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이 등장한 것이다.

온투법상 2년 연속 자본금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온투업 등록은 취소된다. 업체별 대출잔액에 따라 3억5000만원, 7억원, 21억원 등 자본금 요건은 다르지만, 지난 2021년 금융위에 등록한 온투업체 36개사 중 7곳이 해당 연도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관련 법규상 요건 미충족으로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투자자에게 예치된 투자금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원금을 보장하지는 않다 보니 부실·연체 등 상황에 따라 원금손실 및 회수 장기화 등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관계자는 “자본 요건을 미충족했던 업체들과 지속 면담을 진행하고 자본확충 계획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다. 가결산한 잠정치를 확인했을 때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체납업체 관련해선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시행되더라도 투자자들은 최우선 변제권을 부여받기 때문에 원금을 보장받을 것”이라면서도 “온투법 시행 이후 (압류 조치를 받은)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이슈나 소비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업계 총 대출잔액은 1조3156억원으로 작년 9월(1조4050억원), 12월(1조3423억원)에 이어 지속 감소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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