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5일 13:47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가 힘에 부친 모습이다. 최근 또 다른 체납업체가 나왔다는 소문이 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곳에선 현실이 되고 있다.

반년 새 영업을 중단한 업체가 둘이다. 지난해 불안정한 시장경기 여파를 직격탄으로 맞은 까닭이다. 연체액이 급증함에 따라 투자자 수요가 줄었고 결과적으로 대출잔액도 속속 빠지고 있다.

올 5월 기준 업계 총 연체율은 9.9%다. 지난 2월(7.6%)과 비교하면 3개월 새 2.3%포인트 급등했다. 이 같은 추이는 온투업이 제도화되기 전에나 볼 수 있었다.

온투업법 제정 전인 지난 2020년 5월 P2P(Peer-to-peer·개인 간)금융업계 총 연체율은 16%대였다. 2019년말(11%)과 비교하면 반년도 안돼 5%포인트 확대됐다.

두 기간 연체율은 차이가 있지만 기간 대비 변화폭은 비슷하다. 연체 리스크가 온투업 제도화 전으로 회귀한 모습이다. 과거와 달리 대출잔액이 지속 줄어드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연체율 상승세가 더 가팔라질 가능성도 있다.

온투업법 제정 당시만 해도 금융당국의 온투업 등록 심사기준이 까다로워 사실상 인허가 수준이라는 평가가 따랐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유지해내지 못했다. 금융혁신이라는 목표 아래 관심을 쏟았던 초기보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영향이다.

금융기관과의 연계투자 역시 한발 늦은 상황이다. 안정적인 자금조달, 대출금리 인하, 연체율 관리 등 여러 장점에도 관련 법령에 막혀 있다.

지난해 막대한 자금이 융통되던 때가 기관투자 적기로 평가됐지만 금융당국의 소극적인 지원에 가로막혔다. 이후 시행되더라도 최근 급등한 연체율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야 할 상황이다.

문제는 애먼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이다. 업계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투자자 유치를 위해 리스크관리 능력을 초과하는 고위험 상품을 취급할 요인이 커진다. 체납 여부 등 업체 주요 리스크 요인마저 알 수 없는 걸 고려하면,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피해는 점차 확대될 것이다.

금융은 신뢰가 생명이다. 과거 금융사기 등 여러 부침을 겪은 P2P업이 온투업 등록 이후 1년도 안 돼 대출잔액이 1조원을 돌파한 건, 금융당국의 법제화 노력이 많은 투자자에게 긍정의 시그널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관심이 한순간에 불과했다는 시그널이 투자자에게 확산한다면 돌이킬 수 없게 될지 모른다. 온투업을 제도권에 안착하기 위해 들였던 관심과 노력을 되살펴 볼 때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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