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개정해 판매 비중
공제 전후 함께 게시토록…작년 말
금감원 판매 실태점검 후속 조치

2023년 3월 16일 19:0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앞으로 '계열사 펀드' 판매 현황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지하고 판매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시 내용이 확대된다.

16일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 6일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예고했다. 오는 27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해 내달 13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말 금감원이 '계열사펀드 판매규제 실태점검'을 진행한 결과 규정상 판매비중이 실질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규정상 계열사 펀드 판매비중 산식에서는 투자 권유가 없는 머니마켓펀드(MMF) 등 8개 항목이 제외된다. 금감원은 이번 실태점검에서 이같은 제외 항목까지 포함해 계열사 펀드를 실태 조사한 결과 25%를 넘긴 증권사를 다수 발견했다는 후문이다.

지난 2018년 금융위원회는 금융사들이 계열사 펀드만 판매하는 ‘몰아주기’ 현상을 막기 위해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해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 상한을 기존 50%에서 25% 수준으로 낮춘 바 있다.

금투협은 앞으로 제외항목 차감 전 실제 계열사 펀드 판매비중을 함께 공시하고 두 비중 간 차이가 클 경우 주요 사유를 기재토록 했다. 아울러 판매수수료 월간공시 조항을 삭제해 수시공시사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과거 증권사의 펀드 밀어주기 비중은 전체 판매액의 70% 육박할 정도로 높았으나 제한이 생기며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 지난해 4분기 계열사 펀드 판매비중이 가장 높은 증권사는 유진투자증권이었다. 지난해 판매한 5789억원의 펀드 중 유진자산운용 펀드가 1423억원으로, 판매 비중은 24%다.

이외에 흥국증권은 23%, 미래에셋증권 22%, 삼성·KB증권은 19% 수준이다. 뒤를 이어 한국투자증권(15%), NH투자증권(14%), 신영증권(10%) 등이다. 이외 다수 증권사는 10%를 밑돌았다.

금투협 관계자는 "금감원이 공제 항목 없이 한 번 계열사 펀드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계열사 물량을 25% 이상으로 더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오인을 줄이기 위해 공시를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신탁업자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공시 근거도 마련한다. 의결권행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 상장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협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대한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uzhwa@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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