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최소 인력·인프라에 자산운용 한계
본사 전문역량 활용한 수익·경쟁력 제고 기대

[편집자주] ‘K-규제’가 글로벌화를 꿈꾸는 한국 금융사의 족쇄가 되고 있다. 콧대 높은 현지 금융당국의 기준을 맞추기도 어려운데 국내시장 여건에 맞춰진 우리나라 규제가 발목을 붙든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각 금융업권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시작한 건 지난 3월부터다. K-금융의 세계화를 위해선 어떤 규제가 탈바꿈돼야 할까.

우리나라 손해보험사 해외법인(지점 포함)은 자산 여력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효율적인 영업 체계를 꾀하고자 최소한의 인력과 인프라를 구축해 현지 시장에 나가 있다.

규모 자체가 작다 보니 채권과 현금, 예금 등 안전자산 위주의 매우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자산운용이 불가피하고, 이익 제고를 위한 별도 전문 조직을 꾸리기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삼성화재의 해외법인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싱가포르 현지법인의 지난 2022년 말 운용자산수익률은 1.2%로 전체 운용자산(1882억원) 중 투자이익이 23억원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미국 현지법인의 운용자산수익률은 1.7%로 전체 운용자산(1646억원) 중 투자이익이 28억원에 그쳤다.

이에 삼성화재는 금융위원회에 국내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만을 지원하는 목적에 한정해 ‘투자일임업’ 또는 ‘투자자문업’ 등록 허들을 낮추는 규제(자본시장법 제18조·보험업법 제11조·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본사가 갖추고 있는 전문 투자역량을 활용해 해외법인의 자산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투자일임업 측면에선 해외 지법인이 여유자금을 본사 계좌에 예치하면 본사 자산운용 조직이 해당 자금을 일임받아 직접 운용, 혹은 해외 지법인 현지 계좌를 위임받아 대신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조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때 일임 가이드라인은 일임계약 체결 시 설정해 운용하고, 일임·자문 수수료는 협의를 통해 시장 수준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투자자문업의 경우 본사 자산운용 조직이 해외 지법인의 자산운용에 대해 투자대상 선정, 취득, 처분 시기에 대해 자문할 수 있고 해외 거점은 해당 자문을 근거로 실행할 수 있도록 개선되길 요구했다.

삼성화재는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자산운용 인력, 인프라를 확보하기 어려운 해외법인의 투자수익률이 제고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해외법인 규모가 커지면서 별도 자산운용 조직이 생기더라도 필요한 경우 본사 자산운용 자문‧일임을 지속해 운영하기를 바란다”며 “채권투자는 해외법인에서 직접 운영하더라도 부동산펀드 투자는 본사에서 위탁해 일임 운용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국내 보험사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규제 완화 등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안수교 기자 hongsalami@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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