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주법상 비금융회사 인수 불가
라이선스 확보 걸림돌…車금융 제동

[편집자주] ‘K-규제’가 글로벌화를 꿈꾸는 한국 금융사의 족쇄가 되고 있다. 콧대 높은 현지 금융당국의 기준을 맞추기도 어려운데 국내시장 여건에 맞춰진 우리나라 규제가 발목을 붙든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각 금융업권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시작한 건 지난 3월부터다. K-금융의 세계화를 위해선 어떤 규제가 탈바꿈돼야 할까.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 제1항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 제1항

2023년 6월 22일 17:4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고군분투 중인 KB캐피탈에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현재 국내 금융규제에 막혀 인도네시아 렌탈업 확장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애초 KB캐피탈은 인니 현지법인 ‘SKBF’를 통해 렌터카 상품을 론칭할 계획이었다. KB캐피탈은 안정적인 사업 성장을 위해 렌탈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전문 업체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인니 현지 법률상으로도 인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

걸림돌이 된 건 국내 규제였다. 렌터카업체가 국내 대통령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인수에 나서지 못한 것이다.

KB캐피탈은 KB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비금융회사 인수가 제한된다. 금융지주법상 지주 자회사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 이외의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없다. 금융업과 연관성이 있는지는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다.

반면 경쟁사인 인니 현지업체들은 통상 금융사뿐만 아니라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비금융사를 계열사로 보유했다. SKBF의 상품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선 자동차 관련 전 상품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KB캐피탈은 금융위원회에 금융지주회사법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KB캐피탈이 국내에서 부수업무로 장기렌터카를 운영 중이며, SKBF와의 시너지를 위해 인수를 추진하는 점 등을 고려해 피인수 업체를 금융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회사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KB캐피탈 관계자는 “SKBF는 인니에서 렌트를 제외한 자동차금융(할부, 리스, 론)을 취급하고 있다. 영업 강화를 위해 렌터카업체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수가 가능하다면 현지에 진출해 있는 KB 계열사를 통한 영업채널 확대 및 KB손해보험과 연계한 보험상품 제공 등 계열사 간 시너지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SKBF의 지난해 순익은 17억3900만원으로 전년 동기(7700만원) 대비 22배 급증했다. 모태인 현지 순모터그룹 내 할부금융사의 영업력과 KB캐피탈의 자동차금융 경험에 기반해 빠른 성장을 이룩했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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