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5년 맞아 조기 상환권 행사

(현대카드 본사 전경)
(현대카드 본사 전경)

현대카드가 3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차환 발행에 나선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대카드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사항 보고서를 최근 공시했다.

신종자본증권은 채권과 증권의 특징을 동시에 지녀 하이브리드 채권으로 불린다. 일반 채권과 달리 일정 부분 자본으로 인정되는 만큼 자본 적정성이나 레버리지 배율을 개선해 준다.

현대카드는 지난 14일 본사에서 신종자본증권 발행 안건을 다루기 위해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안건은 안정적인 자본 적정성 유지를 위해 3000억원 이내로 신종자본증권을 차환 발행할 수 있게 하는 게 주 골자였다.

발행금리는 국고채 5년물 금리보다 2.5~3.0%포인트 높게 책정됐다. 전날 기준 국고채 5년물(3.575%)로 볼 때 약 6.1~6.6% 금리대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정확한 금리는 발행 전전일에 확정된다.

앞서 현대카드는 지난 2018년 7월 4.7% 금리로 신종자본증권을 3000억원 발행한 바 있다. 만기가 30년인 증권이지만 발행 당시 스텝업 조건에 따라 차환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5일부터 6.7%의 금리를 내야 한다.

현대카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30년의 만기를 꽉 채우기보다 스텝업 조건 발행 시기에 맞춰 조기상환하고 있다.

차환하지 않을 시 전보다 높은 금리를 내야 하는 것 외에도 자본 적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올 1분기 현대카드 레버리지 배율은 5.8배지만 신종자본증권으로 인한 개선 효과를 제외할 경우 6.6배까지 상승한다. 아울러 2분기 영업자산을 확대했다면 6.6배율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이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회사의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발행일은 이사회 승인 후 1년 이내며, 발행 규모 및 금리가 안건 승인 내용에서 20% 초과할 경우 이사회 재승인 과정이 필요하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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